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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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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으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은 부부의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심리한 후 조정 성립을 결정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처럼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행위,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나 전화 통화, 밀회, 함께 여행하는 등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