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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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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간통죄 폐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종교 생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