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 위자료, 파혼소송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4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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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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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폭언, 모욕,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사소송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서류의 송달, 재판 관할, 본국 법 적용 여부(섭외사법) 등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