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영성동 이혼변호사추천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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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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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이 있으며,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성을 양육권자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자녀의 성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성 변경은 이혼 신고 후 별도로 법원에 자녀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