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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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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양육자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은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