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일방적이혼, 상간녀협박 상담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인근 이혼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역삼동 · 업종 이혼재산분할 외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법률상담, 위자료소송, 일방적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이혼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7 5층

위도(latitude): 37.5059415

경도(longitude): 127.0407125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남 확장사무소 부동산민사이혼전문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8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 14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 녹명빌딩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6 녹명빌딩 11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온새미로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9-11 신포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54 신포빌딩 5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의료상속이혼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가족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구민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4층


FAQ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