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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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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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습관적인 음주벽(알코올 중독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면, 이는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음주벽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음주벽과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는 법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이혼 사유를 은폐하거나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유책성을 가중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